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 중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기업 및 감사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에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 개최한다.
선임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첫해는 금융, 수주산업부터 시행한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기준 지정 판단기준이 변경되면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직권 지정 판단 기준 재무제표는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