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일부터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1-11 오후 2:24:32

    수정 2024-01-11 오후 2:24:3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 중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기업 및 감사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에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작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수검기업: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월14일),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까지가 선임 기한이다.

선임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첫해는 금융, 수주산업부터 시행한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기준 지정 판단기준이 변경되면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직권 지정 판단 기준 재무제표는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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