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신규 유입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 범위 확대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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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 자격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향후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까지 일반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한다.
청원경찰은 국가 기관, 지자체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의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갖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지만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된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2021년 이같은 내용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서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공제회는 회원가입 대상 범위를 기존 지자체 공무원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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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향후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신규 유입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서다.
이 경우 행정공제회에 들어오는 자금보다 나가는 자금이 많아지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행정연구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60대 이상 공무원 퇴직자 수는 1만77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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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축소’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용했던 공무원 수가 코로나 완화 이후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5167만2400명) 가운데 60대 인구 비중은 13.5%를 차지한다. 지난 2008년 8%에서 2013년 8.7%, 2018년 11.5%, 2020년 13%에 이어 꾸준히 높아진 것.
특히 50대 인구(859만314명)는 16.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9.2%), 10대 미만(7.5%) 순이었다. 젊은층 인구가 적은 만큼 행정공제회 신규 회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공제회 기금이 고갈될 우려는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가입 유인이 높고, 일종의 저축 개념이라서 가입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기존에 낸 돈을 크게 웃돌지 않아서다.
장기 저축액을 퇴직 후 연금처럼 나눠받는 분할지급퇴직급여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월 1일 기준 연 4.69%다. 변동금리여서 시중금리가 바뀌면 해당 금리도 바뀔 수 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행정공제회 퇴직급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복리로 지급하는데다, 공제회에 불입한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감면 혜택도 있다”며 “신규 유입 회원이 줄어들면 자산 유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갈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