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음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법정 구속

피해자, 2018년 미투운동에 용기내 고소
法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신빙성 있어"
5000만원 공탁 수령 거부하며 엄벌 요구
1심 징역 1년→2심 항소 기각…법정 구속
  • 등록 2023-11-17 오후 4:36:04

    수정 2023-11-17 오후 4:36:0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 B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3년 동안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 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이 2020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코로나 19 등 이유로 재판이 지연됐고 1심 판결은 작년 12월에 나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 척을 하면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에서 파면당하고 전문분야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 후 A씨는 “그동안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소인(피해자)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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