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록 5천만건 어플...월 10만원 “진상, 경찰, 성향”

전국 6천개 업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공유
2년간 수집된 정보 약 5천만건
이용 기록, 진상, 경찰 여부, 성적 취향 등 표시
  • 등록 2023-06-22 오후 8:24:00

    수정 2023-06-22 오후 8:24: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의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이곳을 드나드는 성 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앱 사용 화면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 기간 해당 앱에는 총 5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이중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 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쯤 한 운영자가 개설한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 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탐정 앱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A씨는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했다. 많게는 월 3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 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중 18억4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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