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씨는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6개월간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도 50만~60만원이 추가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작 그러나 개통 후 요금고지서를 받아든 A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이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좀 더 유의해야 한다. 휴대폰이 택배 등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동봉하도록 하고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