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소중한 어린 학생과 이별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굴착기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안된다는 소식은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에 더 큰 슬픔을 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다.
| 임태희 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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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자는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운 입장을 전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이들이 등학교할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 및 가정과 연계해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