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날 판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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