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사진=제주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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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을 답사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이 집에 들어가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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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A군을 마주친 이들은 그를 폭행하고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한 뒤 허리띠로 목을 졸라 범행을 저질렀다.
백광석은 3년 전부터 조천읍의 주택에서 A군의 어머니와 A군, 자신의 친아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린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