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005490)는 회사분할 계획서의 분할 신설회사 정관에 ‘분할 신설회사인 포스코(가칭)가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경우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가칭)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추가했다.
향후 철강사업 자회사인 포스코가 상장할 때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총에서 포스코홀딩스 주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그만큼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해 주총에서 통과가 까다롭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주주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되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뿐만 아니라 지주사 산하 신설되는 법인까지 상장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포스코 정관에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신년사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는 그룹 차원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가장 효율적 선진형 기업지배구조 모델”이라며 “철강사업을 포함한 각 사업회사는 본업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지주회사는 그룹 성장전략의 수립과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등 더 크고 견실한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