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불법 마약류를 공급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만 7500여명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약 3배 늘었다.
|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사례.(사진=관세청) |
|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은 올해 1~6월 마약류 단속 시행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 및 투약 사범 756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보다 8.6% 증가했다. 이 중 1138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4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했다. 대마초는 227% 증가해 49㎏이 압수됐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하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지난해보다 1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은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다크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마약이 유통되며 비대면 방식 마약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환자와 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남용 및 보고 부적정 의심 병·의원 204개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에서 환자 9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밀반입 근절을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