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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1980년 당시 수배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이씨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에는 국내외 정치 상황 및 사회 상황이 경찰력만으로도 비상사태 수습이 불가능해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포고령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계엄 포고의 내용이 영장 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후 ‘일체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 제1호가 발령돼 있던 상태였다.
조씨와 이씨가 참여한 시위는 서울 지역 30개 대학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계엄 철폐를 외치며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하다 자진 해산해 ‘서울역 회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대학생들은 대규모로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대가 투입될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서울역에서 시위를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했다.
이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9월 시위를 주도한 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당시 계엄 포고는 위헌이며 무효”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