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아시아나항공 매각 D-6, 이번엔 손해배상한도가 발목

12일 HDC컨소시엄 배타적 협상기한 만료… 당일 SPA 체결 유력
구주 가격, HDC 컨소시엄 제안한 3200억원으로 결정
HDC, 손해배상한도 최대 10%까지 요구… 금호 난색
  • 등록 2019-12-06 오후 4:24:04

    수정 2019-12-06 오후 4:24:04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배타적 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협상 초부터 구주 가격을 두고 삐걱대던 양측은 아직껏 극적인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거래 무산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은 이날까지 예정됐던 계약서 조정 협상을 마치고 오는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서 7주 가량을 보낸 만큼 본실사는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자는 데에는 뜻을 일치한 셈이다.

문제가 됐던 구주 가격 논쟁도 HDC현대산업개발의 판정승으로 마무리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의 가격으로 약 3200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금호산업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한편 55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금호리조트를 내달라고 팽팽히 맞서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우발 채무 등에 따른 손해배상한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HDC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 HDC컨소시엄은 금호산업에 구주 매각대금의 10%인 최대 320억원까지 손실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되는 파열음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2일 HDC 컨소시엄의 배타적 협상 기한이 종료되면 본입찰에 참여했던 애경 컨소시엄 등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호그룹은 하루빨리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 그룹사에 남아 있는 금호건설, 금호고속 등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무리한 요구로 딜 자체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과정에 정통한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우발 채무에 관한 손해배상한도 등 이슈가 12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딜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배타적 협상 기한이 완료되더라도 애경 컨소시엄 등 새로운 입찰자를 고려하기보다는 HDC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 낸 상태라 딜이 마무리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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