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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고용부는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실제 3년간 하청소속 노동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0.2%, 2017년 40.2%, 2018년 38.8%에 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에도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현업사업장 및 공공발주공사(100개소)와 대형사업장(300개소) 등 400개소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