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증상품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 매입조건을 기존 일반분양분 100%에서 완화해 50∼100%로 차등 적용했다. 또한 초기 사업비 대출보증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업주체의 사업비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보증취급 가능 시기도 앞당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만㎡ 미만의 가로구역(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하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HUG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소외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거듭나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HUG가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