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평상 설치해 음식 판매한 업소들 적발

개발제한구역서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이나 불법건축물 설치는 제한돼
  • 등록 2016-08-18 오후 3:02:41

    수정 2016-08-18 오후 3:03:33

우이동 계곡 내 평상 설치해 영업한 업소[사진=서울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평상과 가설물을 설치해 행락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10일까지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리골 계곡, 성북구 정릉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계곡 주변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인 국유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행락객을 상대로 영업해왔다. 불법으로 계곡에 철재 및 목재 건널목을 설치하고 통로로 사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또는 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한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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