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은행 지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非)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제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2년 만에 유권해석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네 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우체부 통한 본인 확인, 타 은행으로부터의 송금)을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적용토록 했다.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는 반드시 적용하고 나머지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거나 신용평가사 보유 정보와 고객이 제출한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우에 따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칠 전망이다.
이러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등의 업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기존 은행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과 카드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