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임차료 지원
전세임대주택 제도도 활용해 선택권 보장
  • 등록 2024-08-20 오후 5:30:44

    수정 2024-08-20 오후 7:04:5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넘긴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힌 후 처음 나온 합의 법안이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국토위 국토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경·공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임차료 지원이 피해 세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국토소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했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제기했던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완벽할 수 없다. 6개월마다 법 시행 관련 실태를 조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이) 미진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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