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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임차료 지원이 피해 세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국토소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제기했던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완벽할 수 없다. 6개월마다 법 시행 관련 실태를 조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이) 미진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