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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충분하다. 야권은 이른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물러날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즉각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전격 사퇴로 민주당의 허를 찌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면, 방통위는 지금처럼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안건 의결 등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홍일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상임위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로 국회 법사위에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꼼수 사퇴, 도주 사퇴에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조사”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