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
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 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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