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군인권센터 “환영”

센터 “특검 본질 채상병 사망 원인과 책임 규명”
여당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 강행 처리
  • 등록 2024-05-02 오후 4:22:16

    수정 2024-05-02 오후 4:22: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노진환 기자)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셀프 탄핵,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센터는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면서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 본질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국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방어수단이 아니다”며 “국민이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 본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시킬 셈인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숙려 기간 6개월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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