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변호인측 "살인 고의 없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강간살인 혐의
지난 1월 1심, 최윤종에 무기징역 선고
검찰·최윤종 측 '양형부당' 이유 쌍방 항소
2심서 최윤종 측 "계획된 살인 아냐"
  • 등록 2024-04-03 오후 3:27:04

    수정 2024-04-03 오후 3:32: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는 부분을 참작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항소는 피고인의 생명권의 영구적 박탈이라는 점에서 기각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22일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최 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하루 만에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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