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처음부터 알고도 묵인, 의도성 강해"
자금 일부 반납 등 참작 사유로 작용
의정활동 차량 보험료·보증금 등 빼돌린 혐의
"혐의 인정…사려 깊지 못한 처신 반성"
  • 등록 2022-12-01 오후 3:36:01

    수정 2022-12-01 오후 3:36:0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배우자의 차량을 수리하고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다른 혐의는 미필적이었다. 자금 일부를 반납하고 나머지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4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다. 우선 그는 의정활동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의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면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뒤 남은 보험료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7년 3월부터 의정활동 용도로 빌린 G80을 임기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인수했는데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보증금을 인수가격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2020년 3월엔 배우자의 그랜저 차량을 카센터에서 수리한 뒤 G80 차량인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 이밖에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의원과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최후변론에서 김 전 의원은 “공인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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