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전세사기' 척결…이준석 수사 이달 마무리(종합)

지난달 마약사범 1123명, 전세사기범 198명 검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수사 막바지…소환 일정 조율
'허위경력 기재 의혹' 김건희, 지난 2일 '불송치' 결정
화물연대 농성 3명 구속…하이트진로본사 점거 수사 50명
  • 등록 2022-09-05 오후 2:44:36

    수정 2022-09-05 오후 9:00:31

[이데일리 이소현 김미영 기자] ‘악성사기 척결’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민생 치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만 1000여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했으며, 전세사기범도 200여명을 붙잡아 성과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달 내로 마칠 계획이며,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은 ‘불송치’하는 등 정치권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돌입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마약사범 총 112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특히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사범은 43명(구속 5명) 검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10월까지 예정했던 마약류 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강남권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5일 설치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약 한 달간 85건을 수사해 198명 검거(구속 16명)했다. 전국적으로 349건은 내·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정보를 받아 분석 후 중요 사안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등 문제로 이달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지났지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20여일 남았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수사)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핵심 참고인에 대해 총 6회 접견조사를 했고,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 이달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불송치 결정났다. 남 본부장은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조만간 고발인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농성과 관련해선 전국적으로 현재 26건, 194명을 수사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본사 점거 농성 관련해선 현재 수사대상 50명 중 48명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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