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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문신사들은 2017년 12월 8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이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직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같은 시술 방식으로 인한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을 직업으로 하는 법규정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부에 공을 돌렸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해외 대안 자격제도를 예로 들며 “문신 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한편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 환경 등에 관한 규제 및 염료 규제를 통해 문신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