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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앞서 일부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민관 합동 개발 중 민간 측의 초과이익에 대한 성남시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조항 삭제가 아니라 실무 단계에서 나온 추가의견을 공사에서 ‘미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 공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에 페이스북에도 내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오전 감사 종료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체들에 정정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허위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은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공사 내부에서 업무 중 나온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신은 해당 건의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단계 내부 논의사항이라 보고받을 일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고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돼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1)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2)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3)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4)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의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는 채택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 분양 사업 이익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이 또한 확정이익을 공모 내용에 넣은 이유인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 지사 설명에 따르면 민간의 예상 이익은 1800억원에 그쳤으나 2021년 지가가 크게 올라 민간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지사는 예상치 못한 민간 몫 증가로 100% 공공이익 환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국감에서도 거듭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