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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간호조무사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 외에 추가로 2건이 더 발생한 것이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간호조무사 A씨가 AZ 백신 접종 후 19일 만에 사지 마비로 입원했으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6개월~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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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접수 이후 심의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20일이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30일 이내 업무상 질병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위원회의 판정건수 1만 4422건 중 30일 이내 판정을 받은 건수는 6882건(4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만 정부는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 전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고,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