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장혜영 아닌 '제3자'에 고발당해...친고죄 뭐기에

  • 등록 2021-01-26 오후 1:52:50

    수정 2021-01-26 오후 3:05: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의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낼 수 없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전날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3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이자 젠더인권본부장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결정은 정의당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해결방식이 당을 위해 더 유효한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어 “물론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제 3자 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류호정 의원 역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피해자가 형사고소가 아니라 공동체 내 해결을 원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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