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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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하여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돼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 감독도 내실화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기존 감정원 수행)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