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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일체 접촉 금지 △출국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