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허가…거주지 제한 등 조건부(속보)

  • 등록 2020-03-13 오후 4:02:26

    수정 2020-03-13 오후 4:02:2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일체 접촉 금지 △출국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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