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21만 4393건으로 이중 주택 화재는 3만 9926건(18.62%)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556명 중 주택 화재 사망자는 702명으로 45.02%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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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재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에도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감지와 비상벨의 기능이 함께 있는 장치로 배터리로 작동하며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빠른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초기 진화할 때 활용하는 소방기구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세종시 연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황모(72)씨는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또 12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을 지나던 김모(16)군이 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는 법적의무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설 명절 고향집 방문 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