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 경보

신규사업에 `가상통화` 관련 추가시 실현가능성 의심해야
"가상통화 관련주 최대주주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점검"
  • 등록 2017-12-13 오후 3:09:30

    수정 2017-12-13 오후 3:40:36

(출처: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에 투자주의 경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가상통화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 적발시 신속히 조사해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들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및 출자 기업,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이 ‘가상통화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를 9월 1일 100으로 환산해 주가 변동률을 산출한 결과 이달 7일 156.75선까지 급등했다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 130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게시판 등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단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며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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