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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가상통화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 적발시 신속히 조사해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들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및 출자 기업,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이 ‘가상통화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를 9월 1일 100으로 환산해 주가 변동률을 산출한 결과 이달 7일 156.75선까지 급등했다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 130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