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아파트 3번 나눠 공급[TV]

  • 등록 2011-05-13 오후 10:11:17

    수정 2011-05-13 오후 10:11:17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앞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3회까지 나눠서 착공과 준공,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는 대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데 따른 미분양 염려를 덜 수 있고 소비자들은 한 아파트에 여러 번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 전 과정을 나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대상으로 최대 3회까지 시기를 나눌 수 있고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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