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MBC게임 이어 온게임넷도 제소

저작권 침해 및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 제기
라이선스 획득에 따라 협의 가능 의사 내비쳐
  • 등록 2010-11-04 오후 6:41:47

    수정 2010-11-04 오후 6:41:4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이 MBC게임에 이어 온게임넷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한 대응에도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곰TV를 운영하는 그래텍은 4일 온게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온게임넷은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 라이선스를 블리자드의 국내 독점 계약사인 곰TV로부터 획득했다.

그러나 블리자드와 그래텍 측은 온게임넷이 이후 합법적 라이선스 또는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온게임넷이 지난 10월 26일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온게임넷 스타리그`를 협의 없이 강행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회 강행이 결정된 지금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에 따르면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Paul Sams, Chief Operating Officer of Blizzard Entertainment)는 지난 10월 22일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스타크래프트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온게임넷 측에 전달했으나 온게임넷으로부터 직접 회신을 받지 못했다.

샘즈 최고운영책임자는 "과거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OSL과 같은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획득해달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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