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969~1972년생 최대 30개월 임금 '희망퇴직' 실시

2025년 하나은행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만 15년 이상 근무&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1970~1972년생에 최대 31개월 임금 지급
1973년 이후 출생, 최대 24개월 임금 지급
  • 등록 2025-01-02 오후 2:52:32

    수정 2025-01-02 오후 2:52:32

하나은행 본사. 사진=하나은행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하나은행이 1969년 하반기생, 1970~1972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0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진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1969년 하반기생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0개월치 월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1970~1972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에는 최대 30개월치 평균 임금을, 책임자·행원급에는 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1973년생 이후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1969년 하반기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오는 6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금피크특별퇴직 대상인 1969년 상반기생 직원들은 매년 상, 하반기 진행되는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약 25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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