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 맡겼더니 사진첩을"…서비스센터 직원, 고소 당해

서울 용산경찰서 이번 주 고소장 접수
고객 휴대전화 속 사진첩 들여다봐
  • 등록 2024-07-24 오후 4:24:18

    수정 2024-07-24 오후 4:46: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휴대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수리기사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용산경찰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수리기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이번 주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약 1시간 이상 무단 열람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리기사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나체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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