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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앞서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