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서 발견된 ‘생후 1일’ 아기 시신…국과수 “사인 불명”

“특별한 외상 발견되지 않아”
정밀 부검까지는 1~2달 소요
친모,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
경찰, 영아살해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3-06-22 오후 8:08:20

    수정 2023-06-22 오후 8:08: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어난 직후 살해된 뒤 아파트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2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영아의 친모 A(30대)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거주 중인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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