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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황보 의원 건을) 보고했을 때 위원들도 빨리해야겠다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당무감사위원회는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징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다. 몇몇 사실관계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같은당 시의원 및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