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수갑' 찬 화장실 몰카男..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

제주도내 카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男 구속영장
범행 나흘 뒤에 현장 나타나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
  • 등록 2023-05-23 오후 5:11:26

    수정 2023-07-10 오전 8:33:3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한 남성이 제 발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현장에 나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는 찰나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카페의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카페를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제주시 한 카페에 들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범행을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그 길로 도주해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현장에서 잠복했다. 범인이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남성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한번 성공한 범행이 다시 탈이 없으이라고 방심한 새,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이외에도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증거가 여럿 담겨 있었다.

경찰은 남성이 촬영물이 유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상대방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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