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구 중구의회 재선 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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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는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기록돼 있어 의원직 상실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 통지서가 최근 중구의회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졌다.
통지서에는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구에서만 살다가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남구에 짐을 옮겨둘 곳을 구한 것”이라며 “한 달여 동안 잠깐 주소가 남구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중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회나 의장이 제 의원직을 박탈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