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기결석 아동학대 방지”…결석학생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복지부·경찰청, 합동 점검회의 열어
두 달간 위기학생 가정방문 등 대면 점검
거부하는 학부모, 즉각 경찰 수사 착수
  • 등록 2023-02-14 오후 4:15:47

    수정 2023-02-14 오후 4:15:4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빙자해 아동학대를 받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등에 대한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4일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장기 미인정결석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이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으로 지난해 9월 기준 1만4267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7일 인천에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인 초등학교 5학년이 아동학대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회의다. 해당 사건 이후 정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포함,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현황점검은 매년 4월, 6월, 9월, 11월 각각 한 달 간 교육부 단독으로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부처 합동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또 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대면 관찰을 늘려 아동의 학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관계부처는 비대면 중심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를 대면관찰·가정방문으로 전환하고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를 지자체와 함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말까지 구체적 사항을 확정해 지침과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의 적극 발굴과 조기 개입,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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