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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4만명과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포항·경주시 등) 소재 사업자 3만명은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이들은 올해 7~12월 실적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태풍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 내용 확인 중이고 부당 환급신청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