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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가족채용 제한△수의계약 체결 제한△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