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특성화고 실습생…“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시켰다”

잠수 중 숨진 홍군 친구들 국감장서 증언
“업체서 트라우마 인지하고 있었다” 의혹
해경, 요트업체 대표 과실치사 혐의 입건
  • 등록 2021-10-13 오후 2:44:58

    수정 2021-10-13 오후 2:44:58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추모문화제가 열려 홍 군의 친구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전남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욱 군에게 잠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홍군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홍군은 잠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학내 스킨스쿠버 교육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특성화고로 수상실습이 많은 학교였음에도 불구, 홍군 친구들로부터 홍군이 물에 대한 공포 탓에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홍군은 실습 열흘 만에 잠수작업 중 숨졌다.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잠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해당 업체는 홍군에게 수심 7미터의 바다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은 관련 자격·면허가 있어야 한다. 잠수 자격·경험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요트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홍군의 친구 B군은 홍군에 대해 “실습생으로 전환된 뒤 혼자서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도 고인이 잠수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며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출석한 장석웅 전남교육감에게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줄 것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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