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法 출석

유씨, 7일 취재진 모인 문 피해 다른 입구로 들어가
'구속 부당'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해
경찰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하며 단식 중
  • 등록 2019-08-07 오후 2:20:07

    수정 2019-08-07 오후 2:20:07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 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날 유씨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입구로 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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