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건축비 3.3㎡당 1000만원

땅값 안들어 전체 사업비는 4200억원 수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사업 속도 낼 것
공공주택 1000가구 등 2025년까지 완공 목표
  • 등록 2019-08-05 오후 2:23:08

    수정 2019-08-05 오후 5:50:52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단절된 지역의 연결 복원 상상도(사진=SH공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도로 위에 짓는 게 더 저렴하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하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사업비용이 서울시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5일 ‘컴팩트 시티’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서울시내 땅을 사 공공주택을 지으면 매입비용만 3.3㎡당 1700만~2000만원 정도 드는 반면 도로 위에 데크(인공대지)를 만들어 부지를 조성하면 3.3㎡당 1000만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건축 기술은 많이 발전해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서울 땅값은 너무 많이 올라 도로 위에 짓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이라며 “컴팩트 시티의 전체 사업비는 4200억원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컴팩트 시티’는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약 500m 상부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다. 도로 위와 주변을 포함해 약 7만 5000㎡ 부지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신내나들목에서 중랑나들목 구간 약 500m(2만 3481㎡), 북부간선도로와 신내 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3만 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만 7675㎡)를 포함한다.

김 사장은 도로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독일이나 일본 등은 입체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위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미비했지만, 몇 년 전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에 한해 도로 위 건설을 가능하게끔 법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터널구조로 만들 것이냐 지붕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마련해 놓고 검토했다”며 “터널구조로 만들면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곳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신내4 공공주택지구)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에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후 오픈 스페이스, 입체 보행로, 생활SOC 및 청신호주택 등이 조성된 상상도(사진=SH공사)
김 사장은 “서울의 공공주택 건설은 과거 도시 외곽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던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 내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접목해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복합한 컴팩트 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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