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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카드깡 업자 이모(50)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유흥업주와 명의대여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일반음식점 2곳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가맹점을 개설한 뒤 강남일대 55개 유흥주점에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유흥주점 매출 356억원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것처럼 꾸미고 결제금액의 10~15%를 수수료(약 37억원)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매출을 위장한 유흥주점 55곳 중에는 이씨가 노숙자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은행계좌와 사업장등록증 등을 만든 뒤 운영한 유흥주점 19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이씨는 자신의 가맹점에 부여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19곳에서 사용하도록해 일반음식점 매출인 것처럼 꾸몄다.
이씨는 또 다른 유흥주점 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주점의 카드 결제를 이씨의 가맹점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해 결제금액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아 약 37억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개 일반음식점과 19개 유흥주점 명의대여자들에게 9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와 함께 휴대전화, 통장을 제공받아 대포폰 84대, 대포통장 177개를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가맹점 단말기 등을 받아 카드깡을 통해 최대 약 100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검거하지 못한 25개 유흥주점 업주와 19개 유흥주점의 명의 대여자를 추가로 검거하고 국세청에 세금 추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