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영장 기각..검·경 곤혹

  • 등록 2014-03-20 오후 9:04:09

    수정 2014-03-20 오후 9:04:0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난처해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기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찰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의 주범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충분히 구속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박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최근 1년간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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