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자’로 불리는 특허 소득 감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R&D)로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탄생시킨 기업을 지원하고 R&D와 생산거점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얘기다.
특허상자 제도는 법인세가 적용되는 수익 중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을 활용해 얻은 수익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기업은 특허상자 제도가 있는 국가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현지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을 통해 얻은 로얄티 수입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특허상자 운영 중인 국가에 내각관방 산하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과 특허청 직원을 파견해 일본판 특허상자 제도를 만들어 2015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