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허상자' 제도 검토..지적재산 수익 세율 감소

日 정부 이를 통해 지적재산 유출 방어
오는 2015년 실시할 예정
  • 등록 2013-06-12 오후 4:11:56

    수정 2013-06-12 오후 4:11:56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일본 정부는 기업지원세제의 하나로 기업이 특허사용료 등 지적재산을 활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특허상자’로 불리는 특허 소득 감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R&D)로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탄생시킨 기업을 지원하고 R&D와 생산거점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얘기다.

특허상자 제도는 법인세가 적용되는 수익 중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을 활용해 얻은 수익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특허상자 제도는 또 현재 R&D 과정만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촉진세제와 달리 지적재산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원하는 감세조치다. 이에 따라 게이단렌(經團連) 등 재계는 이 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기업은 특허상자 제도가 있는 국가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현지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을 통해 얻은 로얄티 수입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국은 오는 4월부터 특허상자 제도를 도입해 23%인 기존 법인세율을 지적재산 소득에는 10%로 경감할 계획이다. 영국은 물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10개국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일본 정부는 특허상자 운영 중인 국가에 내각관방 산하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과 특허청 직원을 파견해 일본판 특허상자 제도를 만들어 2015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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