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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불인증 대상이 된 의대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의평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개정안은 의평원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안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전날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교육부 개정안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의평원 평가 후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정도의 보완 기간을 둬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인력 양성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증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관련해 의학·간호학·한의학·공학 등 10개 인증기관을 지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증기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 의평원의 기자회견 주장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한 의평원은 2014년에 교육부로부터 의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주기적으로 재지정을 받고 있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대학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안내했는데 평가지표가 종전 15개에서 49개로 늘어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